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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등산 ] 2016년 북한산도봉 봄철 산불기간 탐방로 출입통제 알림
작성자 작성일
16-03-17 14:31
조회
1,090 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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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철 산불조심기간 통제 탐방로 안내

 

 

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 출입통제를 다음과 같이 알려드립니다.

 

1. 통제기간 : 2016. 3. 2.(화) ~ 5. 15.(일)


2. 통제목적 :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를 위함.


3. 통제구간 : 다락원입구~은석암(1km) 
    - 이외 정규탐방로 전구간은 개방유지


4. 참고사항 :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


5. 벌    칙 :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,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 

 

 

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(031-828-8000)으로 문의 바랍니다.  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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